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보요구 15일 이내 제공해야
자동차 운전자가 급발진 추정사고에서 유일한 증거자료인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정보를 자동차제작사에 요구하면 제작사는 15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제작사는 EDR이 장착된 차를 판매할 때 이 사실을 안내문으로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는 EDR 장착 여부를 안내문으로 알려야 한다. 또 자동차 소유자나 운전자, 보험사 등 조사자 등이 EDR 기록정보 제공을 요구하면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줘야 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EDR 기록정보 제공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제공방법을 규정했다.
법개정으로 앞으로 급발진 추정사고 논란이 부분 해소될지 주목된다. 자동차 제작사들은 EDR 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운전자들과 갈등해왔다.
정부는 3차례에 걸쳐 민관 합동 자동차급발진 시험을 진행했지만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26일과 27일에는 자동차 급발진 관련 공개실험을 진행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매년 사업용자동차를 해체해 점검하는 '정기점검'을 폐지하고 '정기검사'로 통합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기검사로 통합된 이후에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점검에만 있던 드럼과 라이닝 마모 상태 등 9개 항목을 정기검사 항목에 포함시켰다.
사업용자동차 등록대수 100여만대 가운데 개인택시 약 16만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정기점검 대상이었다가 제도 폐지로 연간 32만대가 390억원의 검사수수료를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광각실외 후사경, 승강구 보조발판, 점멸표시등, 어린이 보호표지, 차체색상(황색)을 검사항목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병행해 좌석 안전띠가 없거나 손상·훼손된 경우에는 불합격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이륜자동차 변경사용신고(15일)와 상속시 이전신고(3개월) 기간을 각각 30일, 6개월로 연장하고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 이용요청 심사 승인기간(20일)은 14일로 단축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1,014명 읽는 중
정부는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 12월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