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료용 불량채소로 만든 '밥에 뿌려먹는 가루'

가축사료용 불량채소로 만든 '밥에 뿌려먹는 가루'

박소연 기자
2013.07.02 12:00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밥에 뿌려먹는 가루'(일명 후리가케) 제조업체 등에 가축사료용 불량식품을 납품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가공업체 대표 김모씨(54)와 채소류 가공업체 대표 조모씨(54)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상하거나 짓밟힌 가축사료용 양배추, 시금치, 브로콜리, 상추 등을 1kg당 20원에 사들인 뒤 건조시켜 3만5600여kg을 김씨에 납품해 2억7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 김씨는 조씨로부터 납품받은 말린 채소류와 식용다시마 3분의 1 가격에 사들인 전복사료용 건다시마 4390kg을 분말형태로 가공했다. 이후 김씨는 이 분말을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국 230여개 식품제조업체에 납품해 6억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특히 이중 건다시마 분말 1200kg과 말린 채소류 8700kg를 아이들이 주로 먹는 '밥에 뿌려먹는 가루' 제조업체 A사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의 '후리가케'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판매됐다.

김씨가 납품한 '불량·불결' 분말은 면류, 선식 등을 만드는 데도 두루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와 함께 불량 분말 제조를 공모한 식가공업체 전 공장장 김모씨(50)의 내부고발로 수사에 착수, 대표와 공장장 등을 검거하고 보관 중이던 전복사료용 건미역 2530kg과 유통기한이 지난 말린 당근 2000kg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사료용 채소류를 분쇄, 가공하면 식용재료와 식별이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비양심적인 제조행위를 했다"며 "행정처분을 위해 관할 시청에 적발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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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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