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아동인권 보장 정책토론회' 개최…미혼모 권리 침해 개선 방안
미혼모 권리 침해 등 '입양의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입양특례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제도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거 가족관계 변경 기록을 포함한 '전부' 증명서 발급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현재'의 관계만을 공시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주최 남윤인순·민현주)'에서 "개정된 입양특례법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것 보다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8월에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2012년 2월 입양관련 민법조항이 개정되면서 '선진화'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입양기관이 아닌 양국 정부가 직접 입양아 입국부터 국적 취득까지 입양 절차 전반을 검증하고 책임진다는 내용(헤이그 협약)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입양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고 입양 전 7일간 '입양숙려기간'을 도입했다는게 핵심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개정된 입양법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출생 신고를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곳에 혼인 외 자녀의 출생 기록도 남게 된다. 미혼모 인권 침해 소지가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소 변호사는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에는 혼인 외 자녀나 전혼 자녀의 기록을 제외하고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일부' 증명제도가 존재 한다"면서 "하지만 발급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해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일부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부'라는 취지가 제목에 기재된다"면서 "심지어 제출받은 기관에서는 다시 '전부'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현행 '일부' 증명제도는 미혼모 사생활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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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 새누리당 김현숙·박대출·민현주·유기준·이만우·이자스민·이현재·류지영 의원, 민주당 오제세·변재일·박홍근·조명철·진선미 등이 자리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사실 아동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헤이그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입양특례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현실과 괴리됐다는 점에서 점검이 시급하다"면서 "국회도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헤이그 협약 비준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