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공식 발표했다. 아래는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부총리입니다.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세제 정상화라는 조세정책 방향 하에서 조세부담수준 적정화, 조세구조 정상화, 조세지원 효율화라는 세 가지 정책목표에 따라 금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금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고 대통령으로부터도 서민 중산층을 배려해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당과 긴밀한 협의 하에 금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종전에는 3450만원 초과부터 세 부담이 증가하였으나 3450만원에서 5500만원 까지는 세 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5500만원에서 7000만원 구간도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 부담 증가분을 연간 2~3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였습니다.
그러나 7000만원 초과구간 고소득자 세부담은 종전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이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세제, 세정상의 제반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회와 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뿐 아니라 금년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