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인 "미국서 외상후 스트레스 입증 한국보다 용이"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아시아나(7,060원 ▼30 -0.42%)항공 착륙 사고 피해자들이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7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이번 피해자 일부가 다음달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사고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소송을 미국서 진행하는 것은 이번 사고 피해 상당수가 타박상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PTSD)인데 국내서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고, 위자료 인정 수준도 높지 않은 때문이라고 바른 측이 설명했다.
바른 법무법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PTSD)만 있는 승객의 경우 미국에선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배상액이 최소 5억원이 돼 국내 (소송)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에 따르면 미국에선 PTSD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료진이 있고, 관련 보상 규모도 크다. 실제 지난 99년 6월 아칸사스주 리틀록공항에서 발생한 아메리칸항공 여객기의 착륙사고 당시 외상이 없는 4살 여아에 대해 8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바른 측은 다음 달 말 소장을 접수한 후 보잉과 미국 연방정부의 답변서를 받고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승소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차 소송 대상이 제조사인 보잉이 아니라 항공사가 적절한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하 변호사는 "비상슬라이드 8개 중 6개가 안으로 잘못터져 긴급 대응이 어려웠고 이코노미석의 안전벨트는 허리벨트만 있어 상체 흔들림으로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에 기체결함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조사보고서 작성 진행 경과를 지켜보며 향후 한국 법원에 (아시아나 상대)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