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법' 발의

이원욱 의원,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법' 발의

김동홍 기자
2013.10.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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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민주당, 경기화성을)은 8일 중견기업 육성과 성장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견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견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술·인력·금융·경영·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중견기업맞춤형지원단' 운영 ▲혁신역량 강화 ▲국제화 촉진 ▲중견기업 선도업종의 육성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시책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등을 위한 사업들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원욱 의원은 "중견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수출증대 등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 법안이 산업발전법 내 1개 조항에 불과하고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다수의 법령으로 인해 체계적인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개선과 중견기업의 성장애로요인으로 꼽히는 '신발 속 돌멩이' 제거를 통해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양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을 통해 중소-중견-대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사다리가 구축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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