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회, 일용근로자 퇴직금 2700억 부당전용

속보 건설공제회, 일용근로자 퇴직금 2700억 부당전용

이현수 기자
2013.10.17 14:49

[국정감사] 한정애 민주당 의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공제부금이 2758억1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미회수 공제 증지 판매 금액 2592억원과 시효가 소멸된 퇴직공제금 166억1400만원 등 총 2758억1400만원을 해당 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들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 1인당 1일 4000원씩 납부하는 퇴직공제금을 관리 운영하는 기관으로, 현재 적립금은 2조1000억원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공제회는 이 중 미회수 공제증지 판매금액 이자 194억원 6800만원을 건설노동자를 위한 훈련, 복지, 취업지원 등의 사업비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고용부 승인 하에 예산을 부당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의원은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 공제회의 운영 방식이 터무니없다"며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고용부 역시 퇴직공제금이 부당하게 전용된 것을 묵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