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호주·이탈리아 경쟁당국과 양자협의…"乙협상력 강화방안 등 논의"

공정위원장, 호주·이탈리아 경쟁당국과 양자협의…"乙협상력 강화방안 등 논의"

마닐라(필리핀)=박광범 기자
2026.05.07 17:0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오른쪽)과 지나 카스-고틀립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이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5차 ICN 연차총회' 중 양자협의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오른쪽)과 지나 카스-고틀립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이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5차 ICN 연차총회' 중 양자협의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공정위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호주 및 이탈리아 경쟁당국 수장과 양자협의회를 가졌다.

먼저 주 위원장은 지난 6일 지나 카스-고틀립(Gina Cass-Gottlieb)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위원장과 만나 을(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경쟁법 집행 강화 및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갑을 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을의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對) 대기업 단체협상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가 경제적 강자와 협상할 때 개별 기업이 아닌 단체로 협상할 수 있도록 단체협상에 대해서는 담합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대해 호주 측은 2021년 도입한 '일괄면제 제도'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했다. 이 제도는 매출액 약 90억원 미만 소기업이 경쟁당국에 통지서(신고서)를 제출하면 경쟁법 적용을 면제해주고 있다. 단체협상 계약으로 인한 공익증대 효과가 공익 침해 효과보다 클 경우에 한해서다.

이와 관련, 공정위와 ACCC는 앞으로도 관련 정책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왼쪽)과 엘리자베타 이오사 이탈리아 경쟁당국 위원장 대행(사진 오른쪽)이 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5차 ICN 연차총회' 중 양자협의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왼쪽)과 엘리자베타 이오사 이탈리아 경쟁당국 위원장 대행(사진 오른쪽)이 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5차 ICN 연차총회' 중 양자협의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공정위

이어 주 위원장은 7일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의 엘리자베타 이오사(Elisabetta Iossa) 위원장 대행 및 사베리오 발렌티노(Saverio Valentino) 상임위원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추진 중인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비율 상향 및 사건 처리 기간 단축(15개월→8개월)을 위한 조직 개편 등 법 집행의 엄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탈리아 측은 공정위의 사건 처리 속도 제고와 제재 실효성 강화 조치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과징금 제도 개편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서 억지력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이탈리아 경쟁당국의 과징금 부과 체계 운용 경험을 공유하며 향후 정책 교류 확대 의지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양자협의를 통해 을의 협상력 강화,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 제고 등 공정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제도개선 방향이 글로벌 경쟁정책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해외 주요 경쟁당국의 정책 경험과 집행 사례를 적극 참고해 우리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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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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