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달초 82개 자산운용사에 공문....업계 "10년이상 관행, 운용행위 일환" 반발

금융감독원이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에게 재간접펀드에 외국펀드 편입시 반드시 중개업자를 통하도록 의무화해 논란을 빚고있다. 이는 펀드운용사의 비용증가로 고객들의 수익률을 잠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동양그룹 사태에다 최근 잇단 펀드환매로 업계가 고사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들이밀어 투자여건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국내 82개 자산운용사에 '국내 재간접펀드의 국내 판매 등록된 외국펀드 편입시 의무사항 준수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제 발송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국내 등록된 외국펀드(역외펀드)가 국내에서 시판되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매매, 중개업자를 통해야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금감원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국내 재간접펀드에 외국펀드 편입시에도 이는 동일하게 준수되어야하는 사항이라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 특히 법규 준수여부를 검사시 적극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재간접펀드 대부분 외국펀드를 직접 편입한 만큼 금감원 해석대로라면 위법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이에대해 자산운용업계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개업자 없이 직접 외국펀드를 매입한 것은 10여년도 넘은 관행이고 2009년 시작된 현행 자시법은 물론 기존 법규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작스레 당국이 자시법을 자구대로 엄격하게 해석해 업계를 옥죈다는 것이다.
외국펀드는 통상 국내 법규에따라 재간접펀드(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형태로 판매된다. 국내자산운용사들은 해외자산 투자를 통한 수익성 제고와 상품다변화 차원에서 재간접펀드에 다양한 외국펀드를 편입해 판매해왔다. 특히 본사의 펀드를 재간접펀드 형태로 국내 판매하는 외국계 운용사는 직격탄을 맞게된다.
그런데 10여년이상 지속된 펀드매입 절차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것이다. 중개업자인 증권사의 판매보수는 70~100bp(bp=0.01%) 수준으로 높다. 그만큼 운용사의 간접비용이 늘어나고 이는 결과적으로 고객들의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번 조치가 사전 의견수렴이나 유예조치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업계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게다가 국내 비등록 역외펀드의 경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매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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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운용행위의 일환으로 외국펀드를 매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리테일 판매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금감원은 법규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도인 자산운용감독실장은 "현행법에는 해외운용사가 국내시판시 판매사를 통하도록 규정했고 국내사가 해외펀드를 담는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그동안 업계가 임의 해석해 온 것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개선 필요성은 인정했다. 김 실장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취지였다는 점을 감안할때 법규정에 미비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 등과 제도개선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