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대신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국내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양한 형태의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 등을 통한 증손회사 설립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출자해 그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외촉법이 여야간 입장차이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함에 따라 지난 5일 산자위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외촉법 개정이 아닌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논의를 진척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산자위원회의 입법공청회 당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외촉법 개정이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회피하는 방편으로 활용 될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원칙적 접근과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