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 지난 만두를 식재료로 보관하는 등 이른바 '쓰레기 급식'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포항 남구 S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아이들의 코를 잡아당기는 아동학대를 했다는 혐의가 경찰에 의해 확인됐다.
20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S어린이집에 근무했던 전 보육교사 A씨(25·여)와 B씨(26·여)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학부모와 보육교사의 진술과 CC(폐쇄회로)TV 자료 등을 토대로 A씨와 B씨가 지난 9월16일 낮 12시57분쯤 어린이집 원생의 코를 잡아 당기는 등 학대한 사실을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이 어린이집이 유통기한이 지난 만두 등 음식을 보관해온 사실을 확인했으나 원장 C씨(49·여)가 불량 음식물을 원생들에게 먹인 증거가 없어 불량 음식 제공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어린이집 '쓰레기 급식' 사건이란 지난달 20일 S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 아동학대로 해고당한 보육교사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카카오스토리에 원장 C씨가 원생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였다며 상한 음식들의 사진을 게재하며 불거진 사건이다. 그러나 원장 C씨는 이를 부인하며 보육교사를 아동학대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SNS를 통해 아동학대 뿐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원생들이 먹어왔다는 의혹을 알게된 학부모들이 지난 19일 어린이집을 찾아와 직접 냉장고를 확인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들이 다수 발견됐다.
학부모들은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마요네즈, 복숭아, 사과, 김밥 등과 포일에 보관된 썩은 양배추와 당근 등을 발견해 사진을 찍은 뒤 포항시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불량 음식 제공 등 아동학대 접수 신고를 받은 포항시는 학부모들이 제공한 사진자료를 근거로 S어린이집에 시정명령을 내린 뒤 지난 23일 어린이집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포항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냉장고를 조사한 결과 SNS에 올라온 것과 같은 상한 식재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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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다만 유통기한이 9월27일까지로 표기된 물만두가 발견돼 원장과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원장 C씨는 급식관리 부실과 상한 음식 보관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3개월 자격정지, 3개월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 S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