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영주택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대신해 세무당국에 554억원 가량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금융감독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이중근 회장을 위해 지난 21일 영등포세무서와 진주세무서에 554억원 가량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해당 부동산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1-2번지와 경남 마산 오동동 155-1번지 등에 위치해 있다. 담보 제공기간은 이달 말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3년간이다.
부영주택이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이유는 이 회장이 최근 명의신탁했던 부영 주식을 되찾는 과정에서 대규모 증여세가 발생해서다. 실제 지난달 25일 이 회장은 명의신탁 해지로 보유지분이 1223만6398주에서 1313만1020주로 89만4622주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보유 지분율도 87.40%에서 93.79%로 6.39%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따라 460억원 가량의 증여세가 발생했다고 부영은 설명했다. 명의신탁 해지로 세금폭탄을 맞게 된 것. 이에 부담을 느낀 이 회장은 해당 세무서에 세금을 일정기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연부연납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세금의 12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회장이 마땅한 담보물이 없자 부영주택이 이를 대신 제공한 것이다. 이 회장은 부영주택이 담보를 제공해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부영 주식 46만0707주를 부영주택에 담보로 맡겼다. 이 주식의 담보금액은 644억원 가량으로 1주당 가치는 약 14만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회장이 직접 보유 주식을 세무서에 물납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영이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이다. 영등포 세무서 관계자는 "상장 주식과 달리 비상장 주식은 가치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물납 등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리 오너라고 해도 수백억원의 증여세를 현금으로 한꺼번에 납부하기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담보 제공이 가능한 자회사가 동원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