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법사위 통과
금융위원회는 18일 '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박대동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기보에서 구상권의 행사를 위해 세무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2012년 8월 10일 의안 발의가 됐으며, 2012년 11월 15일 정무위를 통과하고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