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일부 개정안 발의… 카드 의무수납제 일부 완화
수수료 차이에 따라 혜택 다르게… 카드업권은 우려 표명
선불충전금·카드, 실제론 수수료 차이 크지 않아

결제 수단별로 소비자 혜택의 차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더 싼 결제 수단을 이용한다면 일반 카드 결제보다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각종 '페이머니' 등 선불충전금 서비스를 하는 간편결제사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여전법 제19조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고객의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결제 손님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른바 '카드 의무수납제' 조항이다.
개정안의 제19조는 단서 조항으로 '가맹점이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적은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 차액 범위에서 할인, 포인트 적립,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건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붙였다.
즉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수수료가 싼 다른 결제 수단에 추가 혜택을 합법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하지는 않되, 일부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신용카드 대신 계좌이체나 체크카드, 선불충전금을 사용해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앞서 신용카드 이외 결제 수단에 일반적인 신용카드 혜택보다 높은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면 여전법 제19조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는데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다.
지금도 일부 가맹점이 '현금 결제 시 10% 할인' 등을 제공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불법이다. 금융위는 '현금 결제 시 할인하는 행위'를 부당대우 신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계산 후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있다. 2026.01.23.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2015180197267_2.jpg)
여신금융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카드사는 개정안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률이 낮아질 수 있어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불충전금을 서비스하는 간편결제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위는 이미 2018년 혁신적인 결제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며 카드 의무 수납제 폐지를 추진했었다. 당시 전해철 의원이 지금의 강 의원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새로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할인·적립 등으로 이용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한다"며 긍정적인 검토보고서를 내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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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맹점의 카드 결제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며 반발이 생기자 금융위는 의무수납제 폐지를 중장기 과제로 미뤄놨다.
결제 수단의 수수료 차이에 따라 혜택을 다르게 제공해도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핀테크 협회에 따르면 주요 간편결제사(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의 선불충전금과 카드 결제 수수료 차이는 0.02~0.56%P(포인트) 사이다. 영세 가맹점에선 오히려 선불충전금 수수료가 카드 결제보다 높은 경우도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이 더 좋은 혜택을 미끼로 고객에게 특정 결제 수단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며 "이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더 혜택이 되느냐에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