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초등학교 2학년 학생 부모도 가능

육아휴직, 초등학교 2학년 학생 부모도 가능

이미호 기자
2013.12.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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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환노위 통과… 근로시간 단축, 中企 부담 고려해 논의 안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만 6세에서 8세까지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김성태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초등학교 저학년(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워킹맘'들도 휴직을 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된다.

김 간사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육아휴직이 보다 쉬워져 '경력단절' 여성들이 줄고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다태아(쌍둥이)를 출산한 여성에게는 출산휴가를 기존 90일보다 30일 늘린 120일까지 보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이와 연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휴가 급여 지급기간을 60일에서 75일로 늘려 가정의 육아 부담을 완화했다.

홍영표 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현행 육아휴직법에는 다태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날 여야 공방이 예상됐던 '근로시간 단축'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가 정기국회 마지막 회의라는 점에서, 내년 2월이나 돼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간사는 "어려워진 경제여건과 중소기업의 고충을 참고해 이번에 법률개정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신계륜 환노위원장도 중소기업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영세기업을 감안해 연내 논의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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