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해결사 검사, 결국 구속수감

연예인 해결사 검사, 결국 구속수감

김훈남 기자
2014.01.16 23:05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6일 연예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의 부탁을 받고 성형수술 재수술을 요구하고 치료비 1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변호사법위반 및 공갈)로 춘천지검 소속 전모 검사(37)를 구속했다.

이날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전날 체포한 전 검사가 수감장소인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갖고 가 현장에서 집행할 예정이다. 전 검사의 구속으로 내달 초순께 수사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2012년 프로포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 만난 이씨의 부탁을 받고 서울 청담동 모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42)에게 재수술을 요구하고 추후 치료비 1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포폴 불법투약혐의로 전 검사로부터 구속기소됐던 이씨는 2012년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뒤 "성형부작용으로 힘들다"며 하소연했다고 한다.

이에 전 검사는 최씨를 찾아가 민원을 해결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씨가 건넨 1500만원은 전 검사의 계좌를 거쳐 이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이씨에게 1억원을 건넨 것으로도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전 검사에 대한 비위첩보를 입수하고 감찰을 벌이던 중 지난 13일 수사로 전환, 15일에는 전 검사를 체포했다.

대검은 당시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최씨가 향후 사건에서 편의를 제공받거나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전 검사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고 다른 검사의 사무에 관여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와 "2012년 수사로 만난 전 검사와 이씨가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최씨의 형사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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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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