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상가권리금 보호③]새누리,입법에 부정적…정부도 "쉽지 않아"

민주당이 '상가권리금 특별 보호법'을 발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입법 전망은 밝지않다. 과반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에서 부정적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상가권리금과 관련, "현재 필요한 법적장치는 이미 다 돼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또 다른 관계자도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이라 입법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역시 용산참사 이후 2009년부터 상가권리금 제도화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2010년 충남대에 맡긴 용역 보고서는 권리금 보호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대신 권리금 관련 특별법 제정이나 민법 개정을 통해 △권리금을 지역·영업·시설 권리금 등으로 분리 △권리금 계약시 신규 세입자에게 해당 점포의 재개발·재건축 정보 제공 △세입자와 재계약하지 않은 건물주의 동종업종 영업 제한 △세입자가 영업·시설비용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건물주에게 행사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리금을 어떤 형태로 보호해야할지 아직 고민하고 있다"며 "사회적공감대는 있지만 이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권리금 형태가 다양하고 권리금 액수도 수시로 바뀌고 있어 보호 범위를 특정하기 쉽지 않으며, 개인간 거래를 정부가 나서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