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구형'…"20년도 적어"vs "정부의 조작"

'이석기 구형'…"20년도 적어"vs "정부의 조작"

남지현 인턴기자
2014.02.04 09:54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 사진=뉴스1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 사진=뉴스1

검찰은 지난 3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내란음모,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 자격 정지 10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김진태 의원과 김재연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석기 의원에게 선고된 형량과 관련해 큰 입장 차를 보였다.

'이석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 형량이 약하다는 주장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20년도 적다"며 "주위에 무기징역,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고 밝혔다. 검찰이 20년 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그는 "내란음모죄에는 사형, 무기징역이 법조항에 없어 징역형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7일에 1심 판결이 있을 것과 관련, 김 의원은 "보통 구형 형량의 절반 정도가 법원에서 선고된다"며 "다른 방송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 최소한 10년 징역은 선고돼야 한다고 했었는데 검찰도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 사진=뉴스1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 사진=뉴스1

반면 김재연 의원은 "RO 조직의 실체와 북한과의 연계성에 대한 증거를 하나도 밝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징역이라는 형량을 선고한 것은 '최소한의 법률적 양심'도 없는 판단"이라며 이석기 의원에 선고된 구형 형량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국정원의 수사 내용과 관련, "증거로 내놓은 녹취록은 무려 450군데가 악의적으로 조작됐다"며 RO조직의 존재 여부와 관련한 본인의 발언 번복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국정원과 검찰이야말로 번복을 수차례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이석기 사건'의 전말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을 덮기 위해 이석기 의원과 통진당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과거 '왕재산 사건'과 '일심회 사건' 등의 간첩 사건의 주범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었던 사실과 비교해 김진태 의원은 "'이석기 사건'은 제도화된 정당을 통해 대한민국을 전복 하려 했던 중대한 사건이므로 종전의 간첩 사건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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