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 여야 '전격 합의' 배경은?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 여야 '전격 합의' 배경은?

김경환 기자
2014.02.1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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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거래 위축 우려 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로 가닥…나성린案 "소득있는 부분만 과세"

여야가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방안으로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전격 합의한 것은 금융시장 거래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소득과세 방안으로 '거래세'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극도로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결국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주장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이 정부안을 대체할 대안으로 떠올랐다.

현재 금융과세는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이익이 날 경우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개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개인도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9월28일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0.0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진영 의원과 민주당 설훈 의원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시장위축 등에 대한 우려가 걸림돌로 작용해 10차례가 넘는 회의 끝에 지금껏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파생상품을 통한 이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이다.

나성린 의원안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도록 하고,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소득에 10%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 의원은 다만,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해, 연간 250만원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두도록 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소규모 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 위한 보완책인 셈이다.

나 의원은 "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 투자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게 되지만 양도세는 소득이 있는 부분에만 부과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될게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 역시 나성린 의원안과 유사한 금융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여야는 우선 파생상품에 대해 과세한 뒤 이를 주식·채권 등 다른 기타 금융상품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선 파생상품 시장의 위축을 우려하는 증권 업계의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조정식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은 금융 과세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만큼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며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에 대해 우선적으로 과세한 후 증권 등 기타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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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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