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응급의료 방해행위 '반의사불벌' 원칙적용"

김현숙 "응급의료 방해행위 '반의사불벌' 원칙적용"

남지현 인턴기자
2014.02.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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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응급의료 방해행위에 반의사불벌 원칙(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폭행·협박 등의 방법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응급의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폭행·협박죄와는 달리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죄에는 반의사불벌(反意思不罰罪)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등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피해자 의사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 법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폭행·협박 등의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동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반드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법에 적용되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 역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그 의사 역시 존중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하게 처벌을 받는 피해자가 감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효율적인 법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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