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대한민국 IB대상]최우수 법률자문상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이규화)은 법적 난제가 쌓였던 하나금융지주와 한국외환은행의 포괄적 주식 교환에 대한 법률자문을 맡아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안정적으로 거래를 종결시켰다.
광장 M&A팀의 자문으로 외환은행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던 하나금융지주는 잔여 지분(40%)까지 전부 취득할 수 있었다. 외환은행 소수주주들에게 하나금융지주 주식을 교부해 두 회사를 완전 모자회사 관계로 만드는 거래였다.
광장은 발생 가능한 이슈를 예측해 민첩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소수주주의 주식교환 절차이행금지 가처분,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위헌법률심판 제정신청 등 법률 쟁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예정된 시기에 성공적으로 거래를 종결할 수 있었다. 증권신고서 제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긴밀하게 협의한 점 역시 거래를 성공으로 이끈 요인이었다.
이번 거래는 주권상장 금융회사간 주식교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외환은행은 주권상장법인인 동시에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였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법과 상법 등 여러 법령이 중첩돼 접근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광장은 혁신적인 사고와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법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었다.
거래 완료 후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상장유지 및 주주관리 비용 절감, 모자회사간 이해상충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었다. 외환은행의 경우 장기적인 수혜 가능성이 인정돼 해외 유수 신용등급 평가회사에서 등급이 올라갔다. 나아가 합병 시너지로 하나금융지주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