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들, 45일+추가 단독 영업정지 어디?

이통사들, 45일+추가 단독 영업정지 어디?

배규민 기자
2014.03.09 18:24

방통위 13일 주도사업자 선정 영업정지·과징금 제재 결정

45일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가운데 이동통신3사가 또다시 긴장하고 있다. 오는 1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보조금 경쟁에 대한 추가 제재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는 한 사업자만 영업정지 돼 이통사 간의 희비가 분명히 엇갈릴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시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제재안을 결정한다. 이통사들이 올해 들어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것에 대한 제재로 방통위는 올 1월부터 현장 조사를 벌여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7일 45일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해 방통위의 시정 명령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이번 제재와는 상관이 없다.

특히 이번에는 경쟁을 촉발시킨 주도 사업자 한 곳을 선정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지난달 미래부에 불 법 보조금 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때 공언한 것처럼 주도 사업자 한 곳을 선정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통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래창조 과학부의 45일 영업정지 제재안은 이통3사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 큰 차이가 없지만 단독 영업정지는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주도사업자로 선정되면 45일 영업정지에 추가로 나 홀로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

영업정지 기간이 길어지면 타격은 더욱 크다. 현재 10일 전후가 거론되고 있으나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제2기 방송통신위원들이 이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더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장 판도도 흔들릴 수 있다. 현재SK텔레콤(76,500원 ▼1,400 -1.8%)KT(59,000원 ▲1,200 +2.08%)는 각각 시장점유율 50%와 30% 수성을,LG유플러스(15,090원 ▲80 +0.53%)는 20%를 넘어서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주도사업자로 선정되면 기존 점유율 수성 또는 확대는 어려울 수 있다. 영업정지가 45일에서 추가되는 것으로 고객의 불편이 커져 고객 이탈의 가능성도 더욱 크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제재와 함께 과징금도 부과할 전망이다.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 12월(1064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500억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조사 기간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짧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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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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