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승희 의원 '도로법개정안' 대표 발의

앞으로 폭 6m 이상의 도시지역 도로에 보행자 '통행로'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갑)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심이나 부도심 등 도시지역 6m 이상의 도로에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 도로법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통행로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보행자 사망·사고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10년도 기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한 바 있다. 또 인구 100만명당 사망자수는 114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2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5392명 가운데 57.4%(3093명)는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폭 9m미만의 도로에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서울 강서구에서만 일어난 교통사건 건수를 봐도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가 80%(1413건)에 달한다"면서 "보행자는 안전하게 통행하고 (운전자에게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