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뒷선 개입 및 사법처리 여부 결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수사를 종결하고 14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검 브리핑실에서 증거위조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 2월14일 피고인 유우성씨(34)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한 지 두 달 만이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 윗선 개입 여부와 함께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검사들에 대한 신병처리 및 수사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비밀요원 김모 과장(48)과 협력자 김모씨(61)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있다. 김 과장은 해당 문서들을 진본인 것으로 위장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인철 선양 영사(48)와 권모 과장(51)도 문서위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해 왔다. 또 허위 공문서 입수 과정을 총괄 기획한 혐의로 김 과장과 이 영사의 직속상관인 이모 대공수사처장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유씨는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유씨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25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