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하는 AI 구제역, 국가가 '전액지원' 법안 발의

빈번하는 AI 구제역, 국가가 '전액지원' 법안 발의

남지현 인턴기자
2014.04.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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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낮은 농촌지역, 전염병 확산 방지 비용 지출 커..국가가 나선다

경대용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16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용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사진=뉴스1
경대용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16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용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사진=뉴스1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16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관련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 전액을 부담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AI, 구제역등의 가축전염병 발생 관련 피해 보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분담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역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 국가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 비용 전액 부담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매몰비용을 국가 지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현재 가축전염병 발생 시 운용되는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개정안은 경 의원을 대표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 김승남·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윤명희·이운룡·이인제·이한성·장윤석·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10인이 발의했다.

한편 경 의원은 지난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하며 살처분 보상금, 방역 및 매몰 비용 등 AI와 관련된 지자체 부담을 완화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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