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시킬 경우 처벌 수준을 현행 5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년 이하 징역은 강제추행 또는 중상해에 대한 처벌 수준이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2인은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할 경우의 처벌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받은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공공기관이 사후에 해당 개인에게 통보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현재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수집하거나 과도하게 수집하는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규정이 보다 엄격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은 최근 발생한 1억건 이상의 대규모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태와 2차 피해 우려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과 관련, 형벌에 대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인 최진녕 변호사는 "10년 이하 징역은 사람에 대해 생명이 위험해질 정도나 불구에 이를 정도로 다치게 하는 중상해죄나 강제추행에 적용되는 처벌"이라며 "형법상 비밀침해도 3년 이하 징역, 의사 변호사 등의 업무상 비밀 누설도 3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을 적용하는 것이 다른 형벌과의 '비례의 원칙'에 맞는지 형벌의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