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선박 안전 사고' 방지 대책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출항 전 승선신고서에 기재된 승객의 승선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 보름이 지났으나 여전히 세월호 총 탑승 인원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 세월호 승선 인원은매해 증가 했으나 여객선 과적 여부 및 탑승자 숫자를 점검을 담당하는 운항 관리사의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혀졌다. 이러한 '부실 운영'으로 인해 세월호 승객의 신원 파악 및 인명 구조 활동에도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현행법상 여객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출항 전 승선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승선신고서를 제출한 승객의 '실제 승선'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여객운송사업자는 승객이 승선신고서를 제출 시, 실제 그 승객의 승선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김 의원을 대표로 김재경 ·김종태·김태호·문정림·송영근·신성범·안홍준·여상규·이재영·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