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2009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심신미약을 인정, 징역 12년을 선고했던 재판장이 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9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두순 사건을 맡은 이태수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법무법인에 합류해 '성범죄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법촬영 사건의 벌금형, 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 등을 '성공사례'로 홍보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수임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장판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2010~2015년)과 수석부장판사(2018년)을 거쳐, 2020년 2월에는 광주가정법원장으로 승진했다. 조두순 사건을 다룬 영화 <소원>이 개봉하며 재처벌 여론이 일었던 시기에도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가정법원에서 근무했으며, 조두순 출소로 국민적 불안이 극에 달했던 2020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8세 아동 성폭행범에게 감형을 선고했던 재판장이 '가정법원장 출신'과 '우수법관' 이력을 내세워 성범죄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뛰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두순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을 내린 재판장이 가정법원장을 거쳐, 이제는 성범죄 감형과 집행유예를 '성공사례'로 홍보하며 사익을 챙기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와 국민을 두 번 울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