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와 같은 '주택법' 적용받아도 전매제한 조치 없어

최근 인천시 남동구 구월 아시아드선수촌 아파트 단지내 상가 12개 점포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됐다. 입찰 결과 절반 이상인 7개 점포를 A사가 낙찰받았다.
A사는 낙찰받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중 3개 점포를 1개당 8900만~1억3700만원의 웃돈을 붙여 시장에 내놨다. 거래만 된다면 3개 점포를 통해 1주일 만에 얻게 될 불로소득은 무려 3억3400만원에 달한다.
점포별로는 A-1블록 41㎡의 경우 낙찰가는 3억4300만원이었지만 시장에 나온 매물 가격은 4억8000만원. 1억3700만원의 웃돈이 붙은 셈이다. B-2블록 41㎡ 상가는 4억1200만원에 낙찰받아 5억2000만원에, 또 다른 상가(41㎡)는 2억6100만원에 낙찰받아 3억5000만원에 각각 매물로 내놓았다.
그럼에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투기를 막기위해 6개월 동안 전매 제한을 두고 있지만 상가에 대해선 금지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머니게임'인 셈이다.
한 전문가는 "아파트는 투기가 일상화돼 있어 전매를 제한했지만 상가의 경우 시장이 좁고 투기가 일어나는 물량이 적어 전매제한을 두기 애매하다"며 "분양공고 당시 전매를 제한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이상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단지내 상가는 분양(입찰) 당시 3.3㎡당 입찰 예정가격이 1690만~1926만원 선으로 책정됐었다. 실제 입찰에선 낙찰가율이 167%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총 6000여가구에 달하는 대단지로, 그만큼 배후수요가 탄탄하고 상가가 주 출입구 옆에 위치해 있어 입지 조건 등이 우수하기 때문이란 게 공급업체의 설명이다.
개인이 낙찰받은 상가들도 매물로 나왔다. 인근 S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한 점포는 최고 1억7000만원까지 프리미엄을 붙여 내놨다"고 귀띔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계약 당시 전매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매가 자유로운 것은 도시형생활주택도 마찬가지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주택법을 적용받고 있지만 분양즉시 전매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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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똑같이 주택법을 적용받는데 전매 제한 규정이 따로 없는 게 이상하다"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