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담배에 소방안전세 부과'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담배에 소방안전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담배값 인상이 다시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담배 과세항목에 소방안전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담배가 화재를 유발하는 원인물질이라는 점에서 소방안전세를 매겨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이다.
특히 지방세로 과세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됐으나 재정이 뒷받침하지 못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소방안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박기춘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119 소방장비 노후화와 화재진압여건 악화 등 지방소방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이 곤란한 실정"이라며 "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하여 주요 화재원인물질인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세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담배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됐지만 담배 농가와 흡연가들의 반발과 서민 물가에 부담을 준다는 반론에 부딪혀 법안 심사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