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실종아동 발견 땐 2시간내 경찰 신고" 추진

"보호시설, 실종아동 발견 땐 2시간내 경찰 신고" 추진

이미호 기자
2014.06.13 10:17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the300]강동원 의원 대표발의…신상카드 입력 안하면 과태료

강동원 새정치연합 의원/사진=뉴스1
강동원 새정치연합 의원/사진=뉴스1

아동보호시설 등은 실종아동 발견시 2시간 이내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반드시 아동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도 작성토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발의됐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북 남원·순창)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신고의무자가 실종아동을 발견하는 경우 신고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실종아동을 발견하면 경찰 등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신상카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그 기한이 '지체없이'라고만 돼 있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고자나 신상카드 제출자가 임의대로 기한을 해석, 실종신고 자체가 지체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강 의원은 실종아동을 신고하고 신상카드를 제출하는 기한을 '2시간 이내'로 규정했다. 실제로 미국은 경찰이 아동의 실종 정보를 받은 후 국가범죄정보센터에 2시간 이내로 등록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도 신상카드 정보 입력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호시설이 무연고 아동을 신규로 입소시킬 때 아동의 신상카드 필수정보를 입력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 경찰청과 실종아동전문기관이 해당 아동의 정보에 접근, 업무를 연계할 수 있다.

하지만 신상카드를 입력하지 않는 곳이 많아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아동 실종사건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 수반되며 가정의 해체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실종아동이나 연고지가 없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이나 보호시설의 경우, 조기에 신고하고 신상카드를 제출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실종아동 건수는 매년 2만명을 웃돌고 있다. 2009년 2만832명, 2010년 2만6984건, 2011년 2만8099명, 2012년 2만7295명, 2013년에는 2만3089명 등을 기록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