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미화' 대책없나?…국회에 묶인 진상규명법들

'친일 미화' 대책없나?…국회에 묶인 진상규명법들

이현수 기자
2014.06.17 06:11

[the300]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과거 발언 논란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 사퇴를 촉구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손형주 기자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 사퇴를 촉구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손형주 기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교회 강연 내용이 친일 미화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국회 친일 진상규명 관련법들이 다시 주목받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과되면 이미 안장된 자도 유족 의사와 상관없이 묘를 이장해야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친일반민족 행위로 서훈이 취소된 19명 중 국립묘지에 안장된 자는 10명이었고, 이 가운데 5명이 남아있다.

친일행위자 물품을 문화재 등재 금지목록에 넣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머물러있다.

우리나라에서 친일 진상규명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던 것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이다. 당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친일진상규명법)'은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를 주도하는 행위 등 20가지를 친일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법도 친일진상규명법이다.

그러나 이 법은 본회의 통과 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에서 수차례 수정돼 '누더기 법안'이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다. 열린우리당은 실제 규명 대상이 축소돼 의미가 퇴색됐다고 비판한 반면,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명예훼손과 피해자 양산 등을 이유로 이 법을 '국론분열법'으로 부르기도 했다.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조사대상자 선정시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안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문 후보자의 발언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이참에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는 친일 미화 망언을 문제삼아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후보자의 교회 발언에 이어 일부 목회자들의 친일 발언도 논란이 되는 상황. 그러나 문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정치인이 마음껏 말하듯 언론인들도 자유롭게 얘기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문 후보자에 대해 "우리는 지금 일본 총리를 뽑는 것이 아니다"며 "일본에서 환영하는 사람을 총리를 시키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은 아직도 식민사관의 연장에 있다'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을 공개한 바 있다. 문 후보자가 강연에서 인용했던 윤치호 역시 위원회가 발표한 친일파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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