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자들, 하루 7시간 일하고 휴식은 30분 뿐?

청소년 근로자들, 하루 7시간 일하고 휴식은 30분 뿐?

남지현 기자
2014.06.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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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연소근로자 1일 7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 이상" 법안 발의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사진=이광호 기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사진=이광호 기자

주로 PC방,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들의 법정 하루 근로시간은 최대 7시간이다. 그러나 휴식 시간은 30분으로 한정돼 있다. 어린 청소년들이 성인 근로자들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처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연소 근로자의 1일 근무 시간이 7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이 허용되고,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반면 연소 근로자의 1일 근무시간은 7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 휴게 시간 역시 30분으로 한정돼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연소 근로자의 1일 근로 시간이 7시간인 경우 휴게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 연소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연소 근로자 보호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16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많은 청소년이 열악한 근로환경에 시달리고 임금 체불, 성희롱, 욕설, 폭언 등 부당 행위에 노출된 채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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