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中企 적합업종', 필요시 법 개정할 것"

김동철 "'中企 적합업종', 필요시 법 개정할 것"

대담=김준형 정치부장, 정리=구경민 하세린 기자
2014.07.1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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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상임위원장 인터뷰]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청이 직접 규제에 나설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9월 재지정을 앞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진통이 불과피할 전망이다.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김 위원장은 "지난 3년 간 실시한 이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보완해야할 점들을 점검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재계는 여전히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통상규범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통상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체결될 FTA에서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장치를 인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기 중 최우선으로 처리해야할 법안으로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방과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후산단의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착공 후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는 입주 기업체 수의 비중이 83%, 총생산액의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비중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산업단지들은 과거의 대규모 노동집약산업을 위해 조성되다보니 지금과 같이 소규모 첨단·지식산업으로 변화한 산업구조에는 맞지 않다"며 "또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산업단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을 기피하는데 노후산단에는 보육시설, 체육시설, 주차공간 등이 턱없이 부족해 기피현상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부에서 4개 국가산단을 '혁신대상 산업단지'로 선정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국가산단보다 더 열악한 지방의 일반 산단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형편"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과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산업위에 계류중인 굵직한 현안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과 '원자력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시행령에 있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선정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현행 신청된 건마다 심사하던 방식을 공모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투자유치와 카지노업 난립 우려를 함께 고려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마피아를 막기 위한 원자력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계약 비리, 뇌물 수수 등 원전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제 권한을 어디에 둘지는 논란"이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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