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사기업 취업 현황, 의무 공개" 추진

"공직자 사기업 취업 현황, 의무 공개" 추진

박상빈 기자
2014.07.14 11:29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the300]김기준 의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퇴직공직자의 사기업 취업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퇴직공직자들의 재취업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명단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저축은행 사태, 원전비리 등을 계기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가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등으로의 취업현황을 매년 조사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국회나 지방의회가 요구할 경우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해당 대상자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공개를 통한 사회적 감시의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같은 당 김광진, 문병호, 서영교, 윤관석, 이목희, 이상직, 장하나, 한정애,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