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530개 단지 가능…12만8000여가구 일조권 규제로 수직증축 못해

서울시내 아파트 가운데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추가로 공급될 수 있는 가구수가 최대 약 3만3500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재 입주단지의 10가구 중 1가구는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6일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에 대응한 서울시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가능지에서 추가로 공급될 수 있는 아파트는 2만4474가구로, 장래 사업가능지를 포함하면 3만3527가구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사업성을 바탕으로 3.3㎡당 1800만원 이상인 대단지를 '현재 사업가능지'로, 3.3㎡당 1600만원 이상이면서 역세권 500m 범위내 있는 단지를 '장래 사업가능지'로 구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내 리모델링 검토대상 아파트 3100개 단지, 126만6895가구 중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2014년 기준 530개 단지에 42만4855가구다.
가능지 선정기준은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단지 △일조권 규제 하에 10% 이상 가구수 증가가 가능한 단지 △용적률 규제 하에 수직증축이 가능한 단지 △일반주거지역을 고려해 기존용적률이 400% 이하인 단지 등이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84개 단지에 10만3477가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년뒤 2024년 예상 가능지는 88개 단지에 7만7637가구로 줄언든다. 리모델링 대상지 중 다수가 재건축 연한 대상지로 전환돼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추진 장애물로는 일조권 규제가 꼽혔다. 일조권 규제로 인해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아파트는 전체 검토대상(126만6895가구)중 약 10%(12만8832가구)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단지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일조권 규제로 인해 수직증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성 차원에서 본 입지 분석 결과 현 시점에서 사업추진이 용이한 자치구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포함해 한강변 주변부, 도심지역이 해당된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장래 사업가능성이 기대되는 자치구는 한강변 주변부와 노원구 일부지역이다.
이를 제외한 한강변에 근접하지 않은 비강남권역, 동북권, 북서북권, 서남부권은 수직증축이 곤란한 곳이라고 판단돼 정부가 마련한 맞춤형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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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제도적 측면에선 리모델링 관련법, 행정적 측면에서는 리모델링 지원책이 보완돼야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