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벌금형 소득·물가연계⑥]소득연계 벌금제에 대한 여야 의원 반응
여야 의원들은 일수벌금제 등 소득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으로 내는 등의 벌금형을 조정하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입법 자체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소득연계 벌금형에 대해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사람의 소득에 따라 벌금형을 다르게 하는 것을 법에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며 "(지금도) 판사가 구체적으로 형을 정할 때 재력 등을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예를 들어 자산이나 소득이 얼마 이상인 사람의 벌금을 얼마 이상 또는 얼마 이하로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법에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동안 해온 것이 아니라서 (당장 도입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쉽지는 않지만 벌금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득연계 벌금제 도입과 관련, "판사가 선고하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고정을 시키지 않고 달리 표현하는 방법은 없다"며 "(이미) 재산 등을 고려해서 일정한 액수로 금액을 산정해놓고 (양형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체계의 틀은 유지하되 양형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9대 국회 전반기에 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 간사를 맡았던 이춘석 의원도 "일수벌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냐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수벌금제 도입은 재산에 대한 평가가 전제되는 것"이라며 "지금도 소득세·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재산파악이 안돼서 국세청에 권한을 어디까지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고 밝혔다.
벌금의 근거가 되는 재산평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그는 "결국 월급 받는 사람한테만 가중처벌이 되고 숨겨 놓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과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까지 한 다음에 (일수벌금제) 도입을 검토해야지 감정적인 측면에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인 김회선 의원은 "지난번 황제노역을 계기로 이제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벌금형은 징역형을 대신해서 재산형으로써 고통을 주는 것이고, 그래야 범죄예방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수벌금제를 도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커진 경제규모에 맞춰 벌금형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대부분이 공감했다. 이 의원은 "옛날의 (벌금형)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법규가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현재 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 및 금융기관의 수재 등 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물가변동 등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득액·수수액 기준을 세분화하고 형량을 상향조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2,027명 읽는 중
김 의원도 "특경가법 상 뇌물액이라든지 피해액 등은 법이 만들어졌을 때와는 돈가치가 많이 차이난다는 얘기는 있다"면서도 "한편에선 우리 형사법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