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경마장 영업방해는 위법…1회당 50만원씩 내야"

법원 "용산경마장 영업방해는 위법…1회당 50만원씩 내야"

박소연 기자
2014.08.13 10:32

한국마사회가 용산화상경마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접근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황윤구)는 용산화상경마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마사회 직원과 고객들의 경마장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하면 마사회 측에 1회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12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은 화상경마장 개장으로 자신들의 환경권, 주거권, 학습권 등이 침해될 것이라고만 주장할 뿐 개장에 구체적인 법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화상경마장 개장의 위법성을 다투거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반대시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직접 물리력을 동원해 임직원들이나 고객의 출입을 막거나 그 부지를 점거하는 것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달 1일 마사회는 '용산화상경마장 입점저지 주민대책위' 공동대표 정방씨(44·여) 등 9명이 화상경마장 입점 건물 주변에 접근하면 벌금 100만원을 물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15일 마사회 측의 계획대로 시범운영 논의를 재개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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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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