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세월호 사건' 해경 증인신문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선원들을 가장 먼저 구한 목포 해경 123함정 소속 구조사들이 당시 선원들의 신분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작업복 차림의 선원들을 구조하면서도 경황이 없어 신분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밝혀 비난이 예상된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69) 등 선원 1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123함정 해경 이모씨(29)는 "결과적으로 선원들을 먼저 구조했는데 선원인 줄 몰랐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몰랐다"고 답했다.
당시 동영상 촬영 등 채증작업을 맡은 그는 "(선원들이)스즈키라는 작업복을 입었고 일부는 다른 작업복을 입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몰랐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씨는 "당시에는 제가 뭘 찍었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123함정의 의경으로 구조활동을 벌인 김모씨(22) 역시 스즈키복이나 청해진 해운의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선원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선원들 또한 구조 당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들은 앞서 증인신문을 마친 다른 해경들과 마찬가지로 여객선 침몰 관련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비상시 임무도 알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또 사고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세월호의 기울기나 침수여부, 승객 수와 상태, 위치 등 관련 정보를 전혀 전달받지 못한 사실도 진술했다.
이씨는 "많은 인원이 탄 여객선이 전복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생각과 다르게 배만 기울어 있고 사람이 한명도 나와있지 않았다"며 "옆에 있던 유조선이 벌써 사람을 구했나 생각했다. 당황했다"고 회상했다.
다만 김씨는 선원들이 구조된 이후 승객들의 구조를 도왔다고 증언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상황이 급박하고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 사람들이 선원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헬기 기장과 해경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재판은 안산지원에서도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