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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학원비를 과다징수하는 학원 등을 공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보다 초과한 금액을 받거나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학원업체를 공개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법을 위반해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이나 교습소를 교육감이 공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윤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 등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