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윤관석 의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학교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전담 지원하는 기구가 시·도 교육청에 의무 설치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안전교육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각 교육청에 안전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돕는 안전교육 지원기구를 설치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교원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관석 의원은 "안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교내·외 학습 및 체험활동을 하는 데에 전문적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