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취객난동, 경찰 '무기사용' 법개정 추진

파출소 취객난동, 경찰 '무기사용' 법개정 추진

이현수 기자
2014.09.0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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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개정안 발의

명동 파출소 전경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사진=뉴스1
명동 파출소 전경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사진=뉴스1

#30대 남성 홍모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역 파출소에서 50대 송모씨가 휘두르는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사망했다. 두 사람은 영등포역 앞에서 취한 채 다툼을 벌이다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사고가 난 파출소 안에는 경찰 5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경찰 파출소가 밤마다 만취 취객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경찰이 '상황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파출소 등에서 경찰장비를 진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장비 사용의 특례 조항(제10조의5)'을 신설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조항의 적용 대상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자 △관공서 등에서 난동을 피우는 자 △불법적 집회·시위의 무력 시위자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를 발생시킨 자 등이다.

현행법상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대간첩·대테러 작전중' '헌법에 규정된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권총·소총·도검 등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역시 '사형·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금고형 범죄자' '압수수색·영장 집행 대상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무기를 비롯 경찰봉 등 경찰장구, 분사기 등 사용대상을 파출소 난동자 등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진압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에도 불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손해를 입은 자가 '경찰장비 사용 외 충분히 다른 수단이 있었음을 직접 증명한 때'는 예외로 뒀다.

서울역파출소
서울역파출소

강기윤 의원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파출소·지구대 등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경찰관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 피해가 국민에게 직결될 수 있어 경찰의 공권력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의 과잉 진압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반인의 총기휴대를 허용하는 미국에서는 경찰관의 무기사용을 우리나라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으나, 과잉진압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찰총기사용과 관련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적극적 총기 사용' 지침을 내렸다가 인권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번 법안에는 강 의원 외에 새누리당의 박대출, 김태원, 이한성, 이에리사, 이노근, 이만우, 김기선, 심재철, 한선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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