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개정안 발의

#30대 남성 홍모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역 파출소에서 50대 송모씨가 휘두르는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사망했다. 두 사람은 영등포역 앞에서 취한 채 다툼을 벌이다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사고가 난 파출소 안에는 경찰 5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경찰 파출소가 밤마다 만취 취객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경찰이 '상황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파출소 등에서 경찰장비를 진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장비 사용의 특례 조항(제10조의5)'을 신설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조항의 적용 대상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자 △관공서 등에서 난동을 피우는 자 △불법적 집회·시위의 무력 시위자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를 발생시킨 자 등이다.
현행법상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대간첩·대테러 작전중' '헌법에 규정된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권총·소총·도검 등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역시 '사형·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금고형 범죄자' '압수수색·영장 집행 대상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무기를 비롯 경찰봉 등 경찰장구, 분사기 등 사용대상을 파출소 난동자 등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진압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에도 불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손해를 입은 자가 '경찰장비 사용 외 충분히 다른 수단이 있었음을 직접 증명한 때'는 예외로 뒀다.

강기윤 의원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파출소·지구대 등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경찰관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 피해가 국민에게 직결될 수 있어 경찰의 공권력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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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의 과잉 진압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반인의 총기휴대를 허용하는 미국에서는 경찰관의 무기사용을 우리나라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으나, 과잉진압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찰총기사용과 관련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적극적 총기 사용' 지침을 내렸다가 인권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번 법안에는 강 의원 외에 새누리당의 박대출, 김태원, 이한성, 이에리사, 이노근, 이만우, 김기선, 심재철, 한선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