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박혜자 의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5일부터 해외여행시 면세 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아지는 가운데 대기업 면세사업자들의 영업이익 중 일부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대기업 면세사업자들의 영억이익 중 15%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면세점 시장은 롯데면세점(52%)과 신라면세점(31%)이 양분하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시장의 전체 매출액 규모는 2008년 3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8000억원으로 5년간 118% 급성장했다.
박 의원은 "5일부터 해외여행시 면세 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50% 높아짐에 따라 국내 면세점의 매출액이 증가할 전망이지만 현재 면세점이 공적재원으로 납부하고 있는 항목은 '특허보세구역허가 상' 이용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전부로 매출 기준 0.05%(중소기업은 0.0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면세사업은 국가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등의 특혜를 받지만 대기업 면세점들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며 "영업이익 중 일부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카지노의 경우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하고 있고, 경마의 경우 16%의 레저세를, 홈쇼핑사업자는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 범위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특혜를 받는 상황에서 면세사업자라고 공적 재원 조성에 예외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