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서면사과, 학생부 기록 금지 추진"

"학교폭력 서면사과, 학생부 기록 금지 추진"

박상빈 기자
2014.09.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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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학교폭력 문제로 학교폭력위원회에 서로를 신고했던 중학생 A군(14)과 B군(14). 학교 측의 중재로 다툼이 일단락 됐지만 감정적 앙금은 학부모에게까지 퍼졌다. 결국 행정소송까지 이어진 갈등은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됐다. 학교 측에서 어린 학생들을 설득해 선도 차원으로 작성하도록 했던 '서면사과'가 문제가 된 것.

전학과 퇴학처분,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에 비해 경미한 수준이라는 이유로 실제 학폭 조치로 가장 많이 쓰이는 서면사과가 법원에서 '명백한' 폭력의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이었다. 중재에 따른 조치의 일환이 잘못을 인정한 근거가 되는 까닭은 서면사과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돼 학생과 보호자 동의 없이 재판과정 등에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서면사과를 기존의 학교생활기록 대신 선도조치기록으로 관리하게 해 수사나 공소제기 또는 법원의 재판 업무 등에 임의로 제공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기존 서면사과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입돼 학교생활기록으로 관리되고, 같은 법에 따라 수사·공소 과정이나 법원의 재판 등에서 학생이나 학부모 동의 없이 제공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현재까지 학생은 서면사과가 향후 어떻게 활용될지 크게 고민하지 않고 서면사과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서면사과를 학생부의 학교생활기록 대신 선도조치기록으로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 기록을 학폭 예방을 위한 교육과 선도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히 학생과 보호자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학교폭력 중 맞폭력의 경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좋겠지만 중재 차원으로 작성된 서면사과가 재판 등에 임의 제공돼 증거로 인정되고 있어 또 다른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서면사과의 방점을 교육과 선도에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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