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새누리 이자스민 의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내에서 생활하던 중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 여성들도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중 외국인보호시설 설치를 새로 규정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 및 여성외국인근로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고용주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여성외국인근로자는 75.15%에 달한다. 성폭력을 경험한 이주여성도 30%나 됐다. 이들은 고립된 사업장 환경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성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임금·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범죄사실을 묵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더 많은 이주여성들이 성범죄로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이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특히 여성외국인근로자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제도,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사건처리 절차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며 "근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고용주들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의 확대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