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외국인투자기업 규제개선 간담회 일문일답

정부가 정책 수립과 운영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 각종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외국인투자는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한 축"이라며 "외국인투자를 늘리기 위해 안정된 투자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외투기업 및 정부 관계자들의 일문일답.
-틸로 헬터 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명확히 구체화 돼 있지 않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통상임금의 정의에 대해 명확히 규정이 없어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이 국회를 조속회 통과해서 외투기업이 국내에서 원활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스티브 더크워스 ERM 대표=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어떤 방침이나 지침을 가지고 있는가.
▶고 차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시장 규제지수나 여러 국제조사를 보면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는 게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 개선은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현실적인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 정부는 파견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규제완화 등 현재 형태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도 연구를 해볼 계획이다.
-토니 슈라이바이스 에보닉코리아 사장= 법률상 모국 기업의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일 경우 한국에 설립·운영하는 기업이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최근 원화강세 흐름 속에서 단순 환율변동 때문에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기존까지는 직전 1년 동안의 평균환율로 모국 기업 자산을 평가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직전 5년간의 평균환율을 적용해 모국 기업의 자산을 평가하도록 관련법을 이미 개정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급격한 환율변동에 의해 중소기업 지위를 잃거나 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크리스토프 모로 BNP파리바 카디프손해보험 대표=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우 개인정보 위탁에 대한 규제 때문에 각사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통합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에서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서 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업무지침서를 발표한 바 있다. 외국계 금융사와 커뮤니케이션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위탁할 수 없는 금융거래 정보 등을 명확히 해 나가겠다. 물론 주민등록번호 등의 위탁을 불가능하다. 외국계 금융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위탁이 가능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케이스별로 정의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다만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로 국민들이 개인정보 위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이뤄지는 위탁의 범위와 우리 정부의 위탁의 범위가 틀리더라도 이해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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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터 ECCK 회장= 기업소득환류세제과 관련해 외투기업을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싶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현실적으로 3가지 이유에서 예외인정이 곤란하다. 첫째, 우선 외투기업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된 활동도 국내에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외투기업 예외 인정은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1991년에서 2001년까지 시행한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에서도 외투기업에 대한 예외가 없었고, 미국과 유럽에도 시행중인 비슷한 제도에서도 외투기업을 유보해주는 사례가 없다. 셋째, 현실적 외투기업은 국내기업에 비해 배당성향이 너무 높다.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실제로 과세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적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기업이 과도하게 유보를 하기 때문에 단기 손익의 일정부분을 투자와 임금 상승, 배당을 높여서 일부를 가계소득으로 환류 하고자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세수증진 목적이 아니라 세수제로가 목표이다. 기업 측에서 이해해 달라.
-크리스토프 하이더 ECCK 사무총장= 위스키에 대한 표시규정 규제가 과하다고 생각한다.
▶장병원 식품의약안전처 차장= 현행 식품위생법상 모든 식품의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검토한 결과 주정과 위스키에 한해 원재료 표시를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주 중 개정안을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의 경우 다른 나라들은 하고 있지 않지만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품선택권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
-얀 르부르동 로레알 대표= 주요 공산품의 수입가격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천홍욱 관세청 차장=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부 공산품에 대해 수입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 우려를 반영해 브랜드, 공급자 등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동종의 국산물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가격 공개시 ECCK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