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허위답변 논란, 없다던 관내 위험시설물 152곳 드러나

경기도 허위답변 논란, 없다던 관내 위험시설물 152곳 드러나

지영호 기자
2014.10.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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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4 국감]변재일 "파악 안하고 자료 제출, 복무태도 문제"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경기도가 국회에 관내 위험시설물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구체적 사례가 나오자 뒤늦게 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토위 소속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요구한 국정감사 공통자료를 통해 "관내 주요시설물 중 안전등급 D등급 이하 시설물은 없다"고 밝혔다가 의원실의 추가 자료요구가 이어지자 "보수·보강이 필요한 D~E등급 시설물은 152곳"으로 수정해 제출했다.

변 의원 측 관계자는 "당초 요구자료와 다른 결과에 대해 경기도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른 안전등급만 따져 보고한 것으로 해석상 단순실수라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시특법 상에도 2건의 위험등급 시설물이 포함돼 있는 점을 볼 때 의도된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추가 자료에 드러난 시특법이 적용된 위험시설물은 안산유통상가 1차와 오산종합시장이다. 시특법상 위험시설물만 계산했다고 하더라도 최소 2곳을 누락한 것이다.

현행 시설물에 대한 안전 기준은 시특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관리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시특법은 국토교통부 소관, 재난관리법은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소관의 법률로 시설물 안전기준 적용기관에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두 법률 모두 E등급 시설물은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해야 하는 상태이며, D등급 시설물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변 의원 측은 '안전혁신도지사'를 자처한 남경필 경기지사의 "경기도민의 안전을 경기 도정의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공언과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변 의원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관내 시설물 안전 관련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은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거짓 자료 제출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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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산업2부장

'두려울수록 맞서라' 처음 다짐을 잊지 않는 기자를 꿈꿉니다. 2026년부터 산업2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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