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금융지주회사 설립되나

'삼성·현대차' 금융지주회사 설립되나

세종=정진우 기자
2014.10.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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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회사 독려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추진… 법인세·양도소득세 등 세제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014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보면 국내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주식을 갖고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는 회사) 형태인 기업은 31개로 절반에 못미친다.

정부가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 1999년 이후 꾸준히 늘다가(2008년 금융위기때 제외) 2011년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더니 올해엔 감소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곳은 26개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 회사의 특징이 금융회사(14개 집단, 100개)를 갖고 있거나, 순환출자(13개 집단, 481개)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 없고, 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하려면 순환출자를 해소해야한다. 결국 금산복합 문제 때문에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다.

이런 문제를 없애주는 게 바로 '중간금융지주회사'다. 중간금융지주회사는 지주회사 밑에 있는 지주회사로, 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중간지주회사가 주식보유를 통해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제도이기도 하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이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자·손자·증손회사 등 3단계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게 이 제도의 골자다.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등 금융회사가 많거나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치토록해, 금융지주회사법상 건전성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금산분리 강화 등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도록, 현행법안을 일부 보완해 추진 중이다. 예를들면 중간금융지주회사 소속 회사의 체제밖 계열회사(비금융회사 포함)에 대한 출자 금지 등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산복합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개선과 금산분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이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순환·교차 출자가 금지되고 수직적 출자만 허용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 가능하단 이유에서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시 금융·비금융 출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금융 부문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돼 금산분리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지주사 전환을 독려하고 있다. 먼저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익금에 대해 일정부문을 '익금불산입(기업회계상 뚜렷한 이익금임에도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산출시 이익금에 넣지 않는 것)' 방식으로 법인세 감경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테면 지주회사가 상장법인 지분을 40% 넘게 갖고 있거나 비상장법인의 지분 80% 이상을 보유했을때 익금불산입률을 100% 적용하고, 상장법인 지분율20~40%와 비상장법인 지분율 40~80%일 경우 8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주식교환과 현물출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납부를 연기해준다. 다른 회사 주식을 51% 이상 취득할 경우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간접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물리고 있지만,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엔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2006년에 법인세법을 개정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방세법은 물론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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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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