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방폐물 관리계획, 국회보고 의무화' 법안발의

정호준 '방폐물 관리계획, 국회보고 의무화' 법안발의

이하늘 기자
2014.11.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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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에 한번 씩 수립토록 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케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이를 보고할 주체가 없어 2008년 이후 기본계획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지난 10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기 중에, 혹은 바다에 방류한 방사능 폐기물이 무려 6000조 베크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방사능 폐기물 방류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관리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달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암발병과 원자력발전소의 유관성을 인정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정 의원은 "방사능 폐기물은 국민 생활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군 물질임에도 정부는 여태까지 그 처리계획 수립을 등한시 해왔다"며 "앞으로도 방사능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추가입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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