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제남 의원,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발전소 온배수의 신재생에너지원 지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은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를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와 이를 연료로 해 발전할 때 생기는 온배수 등 부산물이 아닌 에너지로서'로 재생에너지의 의미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
발전소 온배수는 폐열로서 그 원천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다. 유럽연합(EU),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금까지 발전소 온배수를 비롯한 폐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윤상직 장관 취임이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이행수단 확보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이유로 화력발전소 온배수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됐다. 올해 8월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다.
김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상식과 법적 정의에도 맞지 않고 국제기준에도 어긋나는 발전소 온배수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법적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조속히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폐열인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 지정할 경우 재생에너지의 기준이 달라져 국내외 정책 결정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발전소 온배수 재생에너지 지정은 발전사업자에만 유리한 것으로 반대로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가로막고 RPS 제도 도입 목적도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지정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발전소 온배수 재생에너지 지정에 대한 공청회를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